종합토지세 과세지침이 전국에 시달됐다. 이 지침에서 행자부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31.8%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金東完 세정과장에게 종토세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납세자 유의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본다.
-종토세 얼마나 인상되나.
“지난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9만5천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고 ▲과세면적의 증감요인 ▲종합합산토지가 별도합산토지로 변경되는 경우 등 누진과세 적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오는 10월경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의 급등락으로 인해 해당 시·군·구의 99년도 말 평균현실화율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는 2~3년이내 단계적으로 평균수준에 근접토록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 해 필지별로 과표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토지를 매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또 상속이 개시된 토지를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일선 구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종토세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된다.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종토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명의신탁 불인정)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 납세고지되어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과세자료 공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서 6월1일~15일까지 실시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16일~2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해당 시·군·구는 1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지난해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해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