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지세의 성격 및 과세제도 개요 (답)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의 설정·변경·이전과 관련된 문서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문서, 예금통장·상품권 등 19종 40여개 문서에 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체계는 부동산이전 계약서 등 4종의 문서에 대해서는 거래금액별로 누진과세하고, 예·적금통장, 상품권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액과세하고 있다.
이번 인지세법 개정으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인지세를 전통적인 세목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주로 부동산양도, 주권등 유가증권 거래문서 및 보험증서 등에 과세하고 있으며 인지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0.41%)보다 높은 2~4% 수준이다.
<문> 유흥업소 특소세 비과세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는. (답) 금번에 유흥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게 된 배경은 현행 유흥업소에 대한 높은 세부담(특소세·교육세 등 포함시 38.6%)은 카드깡, 위장가맹점 등 불법·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유흥업소의 매입·매출자료 확보가 가능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정착을 통해 유흥업소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
①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표 양성화 제고:주류매입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실적을 포착할 수 있어 과표신고율을 제고
②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깡 등의 탈세행위 억제:매입실적과 매출실적이 투명해지므로 매출자료에 대한 카드깡 등을 통한 탈세행위 유인이 감소됨.
③주류구매대금의 지하자금화 방지:주류구매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므로 구매대금이 카드깡을 통해 지하자금화 되는 것을 방지
<문>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답)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는 맞지 않는다.
*양도세는 2000.1.1부터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됨.
부동산 등기전산화로 부동산 매매관련 자료를 등기시점에 온라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과세자료의 조기수집에 주안점을 둔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존치이유 상실
☞대법원 등기전산화 일정:'98.3∼2002.9월
등기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과세를 위해 등기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확인서를 등기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과세미달 등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보완대책: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액계산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 안내제' 시행
☞국세청 납세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2001.4∼2002.2월
<문>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금액을 인상(10만→20만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가. (답) 중간예납제도의 소액부징수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현행 중간예납대상자(2000년 약 70만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17여만명이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