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내용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산출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담률 (답)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요
①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념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농어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면세재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제거하여 농어민 단계면세에 따른 중복과세를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고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시 식료품제조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여 사과주스를 제조하는 경우 농민이 사과를 생산하면서 투입된 기자재 등을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자에게 사과 구입가격의 일정률로 공제
②적용대상
-공제대상 업종:일반과세자인 모든 업종(음식업은 간이과세자도 공제 가능)
-공제대상 품목: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
-공제요건: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농어민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률
농어민 등이 농·수산물 생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농어민 등이 농·수·축산물 등을 생산시 투입되는 종묘비, 비료·농약비, 농기계 구입비·수리비, 수도광열비 등 모든 생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농산물의 판매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부담률=생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판매가액
농산물 생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공제율 1백3의 3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 종묘 비료·농약 농기계 유류 등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구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조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더욱 낮다.
<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이유 (답) 폐지 폐섬유 폐유리 등의 폐자원은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집하고도 유상으로 수집한 것처럼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 공제받는 사례가 매우 많고 중간수집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중간수집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공제 및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므로 그 진실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곤란)
따라서 폐자원 수집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공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제대상 폐자원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중고자동차는 시장기능에 의해서도 거래가 활발하므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 소득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이유와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 (답) 완전포괄주의가 아닌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이유는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위헌소지가 있고 자칫 과세당국의 과세권 남용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효과는 완전포괄주의와 비슷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소득종류별로 포괄적으로 과세)를 도입한다.
1.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소득세법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경우는 현재 이자·배당소득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는 상업어음의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 이자, 문화펀드등 신종펀드의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여부의 논란이 있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과세할 수 있게 됨.
*문화펀드:인터넷 공모형식으로 영화·음반 등 제작비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펀드(네티즌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등으로도 불림)
연금소득의 경우 현재 열거되어 있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