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관련 폐지되는 감면제도
(답)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8건)
-중소기업간 통합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후 존속법인에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이월과세(§31)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33)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대도시 외의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35)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75% 감면(§36)
-법인·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양도시 75% 감면(§37)
·'97.6월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75% 감면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75% 감면
-내국법인이 새로운 내국법인 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38)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불용자산 중 '97.12월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42)
-벤처기업의 주주가 그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46의2)
2.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세제(5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2001.12월까지 취득한 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48)
-금융기관이 합병·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2001.12월까지 취득한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50)
-부실금융기관이 금산법에 의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51)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한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55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1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56)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6건)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60)
-수도권내 본점 등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61)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본사·주사무소를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 기타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63의2)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감면한도 3억원)(§69)
-10년이상 목장을 경영한 자가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목장토지 양도가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신목장 토지 취득시 과세이연(§70)
-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71)
4.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9건)
-사업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77)
-관광진흥법·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78)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79)
·국가·지자체에 산림지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80)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시 '85.12월이전 취득재산을 수익용재산 취득목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81)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82)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83)
-농협 등에 대한 면제(§84)
·농협의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간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농업기반공사가 지원시설이전목적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수행시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85)
5.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건)
-'99.8월∼2001.12월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97의2)
-2000.9월∼2001.12월중 1년이상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9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