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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문답풀이]올 세제개편안-②

지방이전기업 법인세감면에 최저한세 적용



<문>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답) 법인이 채권재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만큼 대손처리하여 감액된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이 재조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내용을 세무회계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 폐지 이유는.
(답) 현재 접대비에 대하여는 건당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사용시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의무제도는 이중적 규제로서 계산의 복잡성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문>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답) 현행 지출증빙가산세율 10%가 다른 법인세법상 가산세와 비교할 때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하여 2001사업연도분부터 가산세율을 2%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답) 주주지분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법인이 모든 주식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의개서 내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문>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동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제도의 폐지 배경은.
(답)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은 계속 시행

-창투사가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이 창투사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인이 창투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5% 소득공제

<문>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답) 사업양수방식의 조세감면을 축소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이다.

※외국의 경우 사업양수형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지원하는 사례 없음.

<문>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답)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지방 중소기업과의 불형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방창업시 지원제도(6년간 50% 감면) 등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문>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답) 면세유 실사용량 자동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행 일률적인 기종별 연간 한도량 공급방식을 실사용량에 기초한 면세유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면세유의 부당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2001.7∼2006.7월 기간중 매년 점진적으로 유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차가 2006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커져 부정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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