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답)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 확대:5%→1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지역 확대:비수도권→수도권 포함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 인구집중, 교통난, 공해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적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 투자인 점을 감안
<문>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내용은.
(답)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정보보호시스템: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
IT분야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자동화·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5%)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투자대상에 추가했다.
-자동화·정보화시설:효율적자료관리설비 컴퓨터자동설계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창고시스템 등
*컴퓨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중 시행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3%∼5%) 허용
<문>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답) 연구및인력개발비 손금산입이 우대(수입금액의 5%, 일반산업은 3%)되는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변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을 세액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추가
*연구및인력개발비 경상지출분의 15% 또는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거주자가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당해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우대되는 업종을 자본재 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변경하는 이유
(답) 부품·소재 중심의 수출구조로의 경쟁패러다임의 전환 및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2001.2월)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개편됨.
<문> 1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답) 중기청의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을 무료로 지원받거나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당해 지원금은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므로 지원받는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고, 추후 ERP 등 설비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상당액을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문>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배경은.
(답) 기업 구매전용카드 중 구매기업이 부도 등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때 신용카드사가 납품기업에게 旣지급한 납품대금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이 약속어음과 유사한 것으로써 연쇄도산 초래 등 기존 약속어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1.2월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추후 구매기업이 동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구매기업에게 부도발생의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약속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중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업 구매전용카드와 같이 완전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상환청구권: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해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은행 또는 카드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부도 등으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동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게 旣지급한 납품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환청구권제도가 없음.
<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답)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기능·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납세편의 제고차원에서 양 회계의 일시적 차이는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