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인 분할시 과세이연된 세금의 추징요건 개선.
(답) 현행 세제에서는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의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다만, 새로 신설된 법인이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고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없어지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 등 1차 구조조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2차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하여 1차 구조조정시의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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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내용 및 배경은.
(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시 일정비율(5%)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신의 자금만을 별도운용(직접출자)하거나 조합을 통해 타인자금과 통합운용(간접출자)하거나 운용주체, 투자대상 및 투자효과 등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창투사의 경우와 같이 직·간접 출자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업자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중
현재 창투사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창업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이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창투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은행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으로 구조조정은 창업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기업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기업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답) 추가대상업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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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묘목생산업 |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 |
축산업 | - 식용 애완용 및 실험용 등으로 판매하거나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해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 등 |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 -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묘를 생산 |
컴퓨터학원 | - 컴퓨터 작동,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근거리통신망운영 등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 |
비디오 제작 및 배급업 | - 극·만화·광고 등 각종 비디오를 제작 또는 배급 |
공연산업 |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기획 및 공연단체 등 |
뉴스제공업 |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등에 뉴스리포트, 뉴스사진 등을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