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인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이유는. (답)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손익 귀속시기나 자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과세기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해소되나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이 소멸되기 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인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①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한 다음 연도에 대손금 발생시 상계하고 그 잔액은 다시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되나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에 따라 익금산입시 세무상 기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불산입되어 양 회계의 차이가 해소된다. 법인 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세무상 손비부인된 세무조정분 포함)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합병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익금환입하게 되는 바, 이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합병법인에게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승계를 허용
②지급보증충당금 및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도 현행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동일한 문제 발생
*지급보증충당금: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은행업회계처리준칙)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계상한 후 채권상환기간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기업회계기준 §66)
③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조특법상 준비금의 경우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으나 조세정책상 손비인정되는 것으로써, 일정기간(예:3년)내에 준비금 설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과세되는 바 조특법상 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준비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계를 허용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문>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게 되면 결손이 누적된 부실계열사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답)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토록 허용한 이유는 결손금을 가진 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존속할 때에는 향후 5년이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월결손금과 상계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나 동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합병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과 상계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여 합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합병이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이고, 또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회피 소지가 없으므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문>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제지원은. (답)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다.
-지원내용: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보유주식·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외국법인과 공동출자 포함)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설법인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개정안에서는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외국법인합작법인 포함)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간 균등액이상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