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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문답풀이]올 세제개편안-②

주택임대보증금 활용 소득에만 과세


<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를 폐지하면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답) 현재는 부동산 임대시 월세의 경우 받은 월세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세법에 의해 규정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전세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소득과 관계없이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

*간주임대소득=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현재 5%)

전·월세 간주임대료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그 계산이 복잡한 반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대로 과세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법상 산식에 의해 간주임대료를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없어지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실제대로 과세하게 된다.

*임대자가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문> 양도소득세제 개편배경은.
(답)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과거 개발시대에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지가가 안정된 새로운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주택보급률:2000년 기준 94.1%, 지가상승률:최근 수년간 1%내외) 이를 정상화하여 현재의 `고세율·다감면' 구조를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외국의 경우 양도소득이 장기형성 소득인 점을 고려하여 통상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이 비근로·재산소득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세율체계를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소득세 기능을 제고하고 세제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며(산출세액:6천1백62억원, 감면세액:4천3백34억원, 감면비중:2000년 기준 70.3%)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폐지한다.

특별부가세 폐지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률이 47.3%에서 30.8%(지방세 포함)로 인하된다.

<문> 부동산 투기재발시 세제상 대책은.
(답) 개인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지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발생시 국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준시가를 조정한다.

-개별적인 투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1년이내 단기거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1년이내 양도시 36%의 최고세율 적용

·미등기 전매에 대해 60%의 고세율 적용 및 각종 공제 배제

-탄력세율(현행세율 ±15%P)제도 운용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신설)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하며 부동산(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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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란.
(답)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에 대해 부과하여 왔다.

동 제도의 취지는 비상장대법인 등이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지연·회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법인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독일:법인세율 30%(유보분 40%)에서 25%로 인하(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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