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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문답풀이]올 세제개편안-①

법인합병·분할시 세무조정 승계범위 확대


연봉 1천392만원이하 세금 한푼도 없어/근로소득공제 확대 세부담 최고 14%감소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사후환급제 도입/농·수협 환급업무대행 세무서방문불필요


<문> 근로자의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는가.
(답) 면세점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4인 가족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1천3백17만원에서 1천3백92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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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번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인하여 면세점이 올라가서 과세자비율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답) 현재 우리 나라의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이 54%로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과세자비율이 가급적 현재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은 경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 급여 3천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 현행 1천3백17만원에서 1천3백92만원으로 5.7%인상되나 금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노동연구원)가 6.7%인 점을 감안하는 경우 과세자비율은 현재보다 약 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 고액연봉자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공제 조정이 미흡하지 않는가.
(답) 지난해 고액연봉자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여 연 급여 4천5백만원초과분에 대한 5%공제를 신설한 바 있다.

금번 근로소득공제 조정에 있어서는 연 급여 3천만원이하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3천만원이하 소득구간에 대하여만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다만 3천만원이상 소득자의 경우에도 총소득 중 3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확대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율 10%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번 경감조치로 인하여 고액연봉자의 세부담도 상당수준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답)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중산층이하 근로자에게 경감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3천만원이하 근로자는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대개 40만원이하이므로 공제한도 축소(60만원→40만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3천만원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효과보다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인한 경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담이 11∼14% 경감된다.

<문>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자와 공제기관의 범위는.
(답)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중증환자(의사의 소견서 첨부)인 경우

-장애인의 범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발달장애인(자폐증)/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공제대상기관

①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②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 교육기관(한국육영회 부설 치료연구소 등)

③상기 ①·②와 유사한 국외기관

※장애인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현행 공교육비 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특수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기관도 공제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취지와 이에 따른 농·어민 불편해소방안은.
(답) -도입취지

농업용 하우스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비닐 등과 같이 농·어업용과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그동안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 보완과 함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농·어업용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구입한 재화를 타 산업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이중가격 형성 등 가격왜곡이 발생

·사업자가 산업용으로 판매한 분에 대해서도 농업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당환급 받을 소지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면세분만큼 인하하지 않고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여 VAT 감면효과가 농어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

따라서 농어민이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후에 환급을 받는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 농·어업용 실제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기자재의 타 용도로의 전용과 사업자의 부당환급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농어민 불편해소 방안

농어민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근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환급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후환급제도 내용

·개념:농어민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기간(예:분기) 단위로 농·수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VAT를 환급받음.

·사후환급대상 기자재:새롭게 추가되는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하우스비닐 등으로서 범용성이 큰 것(기존의 영세율 대상 기자재는 현행 영세율 적용방식 유지)

·사후환급절차

①지역 농·수협이 환급업무 대행:농어민이 환급신청을 위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아니하고도 농·수협이 환급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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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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