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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명의신탁해지 주식취득 과점주주간주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실명전환후 소유비율이 늘어난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김某씨 등 2인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 20여만주 중 17만여주(8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중 김씨가 청구 외 한某씨 외 1인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에서 99.03%로 증가했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 2천3백80만7천1백90원을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舊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실명전환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규와 심사결정 등에서도 위의 법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심사결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제했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舊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에서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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