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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사립학교소유 임대건물 최소관리인 상주불구

수익사업임대로 간주 등록세 중과 잘못


사립학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사무실에 최소 관리인원만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수익사업 및 빌딩관리업무를 위해 임대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대학교 남某 이사장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6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일대 토지 5백68.9㎡와 그 지상건축물 6천2백1.83㎡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직원 6여명을 상주케 한 다음 각 층을 임대하여 교육목적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를 통해 이 건물 사무소에 상근자들이 상주하며 대외적인 거래업무(수익사업 및 빌딩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등록세 23억4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당초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2층에 단순한 관리사무실만 둔 채 운영했으며, 그 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대학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건물 3·4층 일부를 사용토록 했다'며 `임차 대학은 계약 목적대로 이 사무소를 입시원서 접수처 및 교육용으로 사용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사무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처분청이 부과한 등록세 전액을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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