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정확하지 않는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없을 경우 취득세 등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시 죽교동 김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3년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일대 5백59㎡의 밭을 취득후 '98년 취득신고를 하고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인 2천2백여만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58만2천1백60원을 지난 '98년 고지했다.
김씨는 청구이유에서 `지난 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며 `또한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의 우편요금 후납수불부대장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남 목포시 양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당시인 지난 98년 청구인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없으며 또 그 후 3년5개월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급기야 처분청은 지난해 8월 비로소 독촉장을 보냈으나 행자부는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자부는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