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경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5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김某씨가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심사결정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오피스텔(1백73.21㎡)과 그 부속토지(31.19㎡)를 9천2백59만원에 경락받았다. 김씨는 前 주인인 오某씨에게 오씨의 부가가치세인 6백71만4천9백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이 금액을 제외한 8천5백87만5천9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김씨는 고지서금액대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청구를 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前소유자인 오씨가 공급가 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또 김씨도 경락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