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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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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후 명의위장판명땐 책임없어

가공거래간주 세금부과 잘못





건설회사가 건설관련 장비를 제공한 중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명됐다고 해서 이를 가공거래로 봐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건설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5백여만원의 법인세와 인정상여에 의한 2천4백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건설은 중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다른 5개 중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A건설이 제출한 작업일지, 입금표, 약정서 등으로는 실제 거래처 등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결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이에 A건설은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거래상대방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건설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은 계속사업자였으나 이후 거래상대방이 모두 폐업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설령 사후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계약해 실지매입거래를 한 A건설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과실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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