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결정일이후 법인과 법인간의 개별약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고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H건설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62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난 '98.10월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채권액 중 1백74억여원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화의인가 확정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청구 외 ○○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중 30%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의조건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지난해 6월 '98사업연도 법인세 62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또 '99년 국세청이 발간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서 화의채권의 대손금 확정시기를 그 승인을 얻은 날로 안내하고 있어 공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했으므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바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화의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채권 중 30%는 화의인가 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이를 변제받으면 70%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면제한다고 돼 있으므로 변제받는 채권은 그 이행시기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90일로 연장되고 면제대상 채권은 일부채권이 변제된 시점에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에 의해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 30%의 채권을 변제받고 변제받은 시점에 면제되는 것으로 돼 있는 70%의 채권은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화의제도의 본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