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사업장 규모가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에 속하더라도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L씨는 J지역에서 44.16평 규모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99.1~2기중 주류매출액 2천5백여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했다.
이에 S세무서는 L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국세청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따라 기타 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기준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6월 L씨에게 특소세와 교육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가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부과받게 되면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규모별로 과세대상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2단계 계획은 도농복합시에 대한 적용대상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1단계 계획을 시행하면서 과세대상 사업자를 지역·규모별로 나눠 광역시 및 시지역의 군·읍·면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지역 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도농복합형태 지역에 대한 부가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7항의 접대비 한도액 중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 같은령 제153조제4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서 농지의 범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태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