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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유흥주점 규모불구 소재지역 성격따져 특소세

국세심판원




유흥주점의 사업장 규모가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에 속하더라도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L씨는 J지역에서 44.16평 규모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99.1~2기중 주류매출액 2천5백여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했다.

이에 S세무서는 L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국세청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따라 기타 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기준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6월 L씨에게 특소세와 교육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가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부과받게 되면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규모별로 과세대상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2단계 계획은 도농복합시에 대한 적용대상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1단계 계획을 시행하면서 과세대상 사업자를 지역·규모별로 나눠 광역시 및 시지역의 군·읍·면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지역 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도농복합형태 지역에 대한 부가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7항의 접대비 한도액 중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 같은령 제153조제4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서 농지의 범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태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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