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과정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前 대표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차후에 이를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에 근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산업이 N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前 대표 H씨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3억여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과세액을 재조정하라고 판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現 대표 K씨는 前 대표 H씨로부터 채무변제와 1억원의 양도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K산업을 인수했다. 또한 양도양수할 자산 및 부채 목록에 H씨에 지급한 가지급금 3억여원을 명시했다.
그런데 K산업은 지난 '97.12월부터 '98.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기록하여 '97~'98년도 법인세 신고를 끝마쳤다.
이에 따라 N세무서는 H씨가 대표직을 그만두기전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후 K산업 '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에 이를 포함하여 1억2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고시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그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94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봐야하나 정당한 사유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양도양수 과정 당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회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만일 과세처분전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였더라도 회수불능을 전제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H씨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