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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실질적 주권행사없었던 주주에 회사 체납세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세심판원


회사 주주로 명의가 등재된 경우라도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덜 납부한 세금 부족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某씨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부당하다며 Y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Y세무서가 K씨에게 부과한 체납세액 1억6천여만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조세확보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여부와 법인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이 고려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 K씨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는 등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주주와 생계를 도와 일상생활비를 공동부담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은 결정했다.

한편 Y세무서는 청구인 K씨의 남편 C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I종합건설이 '98사업연도분 법인세 6천7백71만7천3백40원, 근로소득세 9천3백57만3천9백40만원(98년 귀속분) 등 총 1억6천1백29만1천2백80만원을 체납하자 이 회사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K씨(10.93%)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며 납부통지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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