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쓰여진 건물이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도 주택면적으로 포함하여 과표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L某씨가 M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유가 인정된다며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영업용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거주한 흔적이 있다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양도당시 정황은 모르는 체 해당청이 추정으로 해당건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영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용면적이 사업용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및 제3항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비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L某씨는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해당청이 실제 거주한 면적을 영업 점포로 추정하여 주택면적이 영업용면적보다 적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백31만5천7백70원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