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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합병인한 소득 법인세 비과세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기업합병으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이연될 전망이다.

또 투자준비금 적립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본재산업총괄과 홍기두 과장은 “기업 등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세제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비과세조치하는 동시에 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인 확보를 위한 자체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부품·소재산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대형화·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민간자금이 국가R&D(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기관협의회 소속기관의 기술개발사업 투자시에도 세제지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방대학의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업이 기부금 출연시 세제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홍 과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제정 배경에 대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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