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세자가 지방세를 냈다면 그 과세관청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부지확보를 위해 진某씨의 땅을 매입하면서 구 조례감면규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진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봉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도봉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알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변오연 판사는 이와 관련 “도봉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를 위한 부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것은 기관위임에 해당되지만 사무귀속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서울특별시인 만큼 도봉구청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셈이 된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이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표시가 도봉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도봉구청장은 피고 도봉구의 대표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