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토록 했다.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행한 적기 시정조치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인수금융기관 등이 이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