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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國審, 영농목적 귀향시 양도주택 비과세



국세심판원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구 전원이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某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려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가구 전원이 他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는,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돼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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