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돼 지출된다는 점과 세법규정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 중 매출액기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접대비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출액으로 접대비를 나누어 계산한 매출액당 접대비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또 복리후생비 역시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당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0억원이하 규모와 5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규모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확대된 지난 '94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가 상승하면서 매출액당 복리후생비는 하락하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된 지난 '96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와 매출액당 복리후생비가 동시에 상승했다. 지난 '96년의 관계와 같이 접대비 계산기준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이 차등률로 되면서 매출액 1천억원이하인 기업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1천억원초과 5천억원이하 규모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확대된 지난 '94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가 상승하면서 매출액당 복리후생비는 하락했고,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된 '96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가 하락하면서 매출액당 복리후생비는 상승해 양쪽 모두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1천억원초과 5천억원이하 규모가 세법개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기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셋째, 5천억원초과 1조원이하의 규모와 1조원초과 규모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확대된 지난 '94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와 매출액당 복리후생비가 동시에 상승하거나 동시에 하락했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된 지난 '96년에는 매출액당 접대비가 하락하면서 매출액당 복리후생비는 상승하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같이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매출액이 5천억원이상인 기업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의 확대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접대비 한도액 축소에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규모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에 반응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이는 정도에 따라 접대비의 지출과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과 복리후생비 지출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편법 처리하는 정도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법개정에 따라 기업이 특정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지출을 줄이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유사 비용의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