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돼 지출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수익과는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지출의 적정성 내지 접대의 필요성에 객관성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세법에서 접대비 지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하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세무·회계에서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됐다면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이 정한 한도액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법이 정한 접대비 한도액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접대비의 특성 때문에 접대비 지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감소분은 과세권자가 특정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돼 조세의 공평부담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접대비는 대부분 소비적 지출이고, 이러한 소비적 지출은 사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을 억제한다. 비용절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세법에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접대비 한도액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조세정책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왔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노동조건의 변화, 노사관계의 발전 등으로 증대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건강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법정복리비이다. 법정복리비는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드는 비용으로써 근로기준법 등의 회사입법에 근거를 둔 회사부담의 사회보험료이다. 또 하나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시설, 사내의 각종 행사, 경조사, 의료·보건, 소모품, 음식, 교양 등을 위한 비용이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 판매관리비와 제조경비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에서는 복리후생비를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무에서 접대비 한도 축소 등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이 제한되자 접대비로 지출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접대비를 직원의 회식비나 회의비,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이 축소되고 접대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강화될 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정분석에 사용한 분석대상 표본기업은 지난 '97년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58개 기업 중 ▶지난 '90~'97년 동안 결산기에 변경한 기업, 결손기업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 ▶금융업 ▶12월말 결산기업이 아닌 기업 ▶접대비 금액이 0원이거나 금액이 없는 경우 ▶판매비 및 제조경비에 복리후생비가 0원이거나 금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2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지난 '90~'97년 동안 결산기를 변경한 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재무자료의 비교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 금융업을 제외한 이유는 금융업의 재무제표 양식이나 내용이 제조업과 다르고, 기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된 표본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2월말 결산법인을 선정한 이유는 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12월말에 이뤄지므로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우선적으로 설정했다. 가설은 첫째, 접대비 한도액이 확대될 경우, 기업이 지출한 경우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증가하고 복리후생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접대비한도액이 증가되면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굳이 접대비를 다른 비용으로 변칙처리할 필요성이 없게 되면서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증가하고 변칙처리된 복리후생비는 감소할 것이다.
둘째,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될 경우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감소하고 복리후생비는 증가한다고 설정했다. 접대비 한도액이 증가되면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줄어든다. 이 경우 기업들은 접대비를 다른 비용으로 변칙처리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되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감소하고, 대신 접대비를 편법적으로 처리할 복리후생비는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편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그 정도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