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1)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는 최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편집자주〉

조세정책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에 따라 그들의 회계적 행동을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좌우된다. 만약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회계적 수용능력이 있다면 입법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조세정책적인 유인이 세법개정에 의해서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납세의무자의 합리성에 의해 수입예산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는 세법개정에 대한 납세자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대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납세자와 입법기관, 조세정책 결정자 등에게 매우 가치가 있다.

최근 세법개정이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접대비 항목과 납세자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한도액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킨 세법개정에 대해서 납세자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접대비의 회계처리와 세무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개정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접대비를 증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세정책 등의 이유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증거시커거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세법개정은 두 가지 경우 다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조세정책은 실효성있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개정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을 접대비 항목만을 분석함으로써 진정 다른 계정과목 세무조정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접대비의 지출은 줄이면서 접대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 등 항목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가 발생한다면 제도회계인 세무·회계의 영향 때문에 기업회계가 왜곡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접대비를 확대하는 경우와 축소하는 경우 비용계정과목 중 연관성이 있다는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편법적인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조세정책을 효율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