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스트라우스 카네기 멜론대 교수〈사진〉
■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조세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비율의 납세자들을 표본추출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유형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과 발표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선정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복잡한 조세제도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선 면세점을 대폭 낮춰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조세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는 조세 및 관련연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자영사업자의 과소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부과 징수를 조세행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사회의 발전으로 그 양상이 더욱 발전해 가고 있는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수준을 높임으로써 납세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