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 저조해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급선무"
장 춘 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와 조세행정이 통합돼야 한다는 논의는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문제이지 현실적으론 곤란하다. 특히 국세청엔 연금보험대상 중 44%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하다못해 인적사항도 전무하다.
조세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세금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별도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운영되는 현실로 볼때 두 개 제도의 통합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부처 통합에 따른 시행착오도 우려된다.
또한 소득세 부가세에 과세미달자가 많다.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물지 않는 사람이 1백만명이 넘는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조사 무용론도 나온다. 징수가 안 되므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이 장기적으로는 전담해서 업무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통합전에 부과기준을 통일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같이 따라야 한다.
참석자들이 성실납세 조사를 위해 미국의 조사프로그램(DIF)을 많이 언급하는데 우리 나라도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법인조사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프로그램의 성과는 우선 신고자의 성실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장신고가 60%밖에 안되고 신고내용의 믿음도 떨어진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차라리 수동선정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수준이 높아지고 객관성이 있다면 외국과 같은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평과세의 접근은 과세자료의 인프라가 최우선 과제다. 행정력으로는 커버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처럼 제3자 정보보고제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취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양해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과세사각지대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경찰서 정보과와 같이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능력을 강화하여 현장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