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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조세범칙의 문제점과 양형(量形)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징역·벌금 병과해야


최근 들어 국세청의 조세범 처벌에 대한 고발이 증가하면서 조세범 사건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에 대한 토론이나 자료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조용주 판사(서울 남부지법)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조세범 처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편집자주>


조세범에 대한 인식 변화
조세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는 법률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행정범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 견해였다.

일반 형사범은 반윤리적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들로 주로 자유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조세범은 윤리적인 책임이 가볍고 행정목적인 과세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돼 왔다.

그러나 조세질서범의 경우 국가의 조세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명령이나 금지 위반이어서 행정범의 성격이 짙지만, 조세포탈범은 납세의무를 위반해 국가 재정의 기본을 흔들고 공평한 과세원칙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왜곡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국가 재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조세포탈범과 같은 조세범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간주됐고, 이에 따라 조세포탈범이나 조세포탈 관련 사범들은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원리와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조세범처벌법에는 과거에 조세범을 행정범으로 인식하던 잔재(고발전치주의, 형법상의 책임 제한)가 남아 있어 조세범을 완전한 일반 형사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조세범처벌법 제1조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를 이 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국세도 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는 관세법에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세는 제외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84조 제1항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고, 제2항에서는 범칙행위 처벌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에 의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도 조세범처벌법에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국세에 대한 조세범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지방세에 대한 조세범은 지방세법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세를 정의하고 있는데 국세 중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2조 단서에서 관세를 제외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준용규정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모든 규정과 절차를 조세범처벌법에 맡기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는 그 조세부과주체와 세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법 제11장과 같이 지방세법에도 벌칙조항을 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형법규정의 일부 배제
무면허 주류제조자, 조세포탈자,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자, 의무에 위반한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자,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 불처벌규정, 심신미약자의 감경처벌규정, 농아자의 감경처벌규정, 법률의 착오규정, 종범의 감경처벌규정,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일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조세범처벌법 제4조제1항 단서)하고 있어 징역형을 처할 때에는 형법의 위 조항들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이 조항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농아자들을 일반인과 같이 처벌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면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의 이 조항은 '67년11월29일에 개정된 후 계속 지속돼 왔는데 당시 입법자들의 의도와 달리 실무에서는 심신미약자들의 조세범 처벌사례는 전혀 없는 바, 이러한 조항을 구태여 만든 사정은 입법자들이 당시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무면허 주류제조자, 조세 포탈자,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알선한 자,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자,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자료를 소각·파기·은닉한 자,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의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제5조)

그러나 위 조문에는 정상에 의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 기준의 선례가 되는 판례가 없다.

실무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을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게 약하다고 보이고,어떠한 경제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한다.

고발전치주의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해 조세범의 기소를 위해서는 세무관청의 고발을 필요로 하고 고발없이 기소를 한 경우 법률규정에 위반돼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형법 중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세무공무원은 세무관청의 고발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는 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세무관청의 고발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이를 확인했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또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범한 죄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세무공무원의 업무 공정성 및 신뢰성을 보호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자, 영리목적으로 세금계산서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이 30억원이상 등 조세포탈세액이 과대할 경우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취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다른 몰취제도를 두고 있는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물품,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법에 의한 조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조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물품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손을 떠난 경우 몰수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의 몰취의 성격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수와는 달리 행정상의 장애가 되는 어떤 물건의 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상 제재에 속한다.

따라서 몰취할 수 없더라도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몰취는 과세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가산세와 같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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