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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지급조서 제출 지연가산세 50% 경감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율을 2%P 낮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이하인 법인은 법인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초과 법인은 27%에서 25%로 잡고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또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3%로 2%P 인하됐다.
단 1천억원초과 기업은 15%로 그대로 유지되며, 중소기업도 10%로 변함없다. 다음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내용이다.


◇법인세율 인하
재경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3%, 1억원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법인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 1천억원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5%에서 2%P 인하해 13%를 적용한다.

◇전자신고시 수동제출 대상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 전자신고때 자산 총액 70억원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으나, 2005년 12월말 법인부터 수입금액 30억원이상 법인으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출대상 서류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로 일원화했다.

◇소액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인정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구입가액 100만원이하인 것은 2005년2월19일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즉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같은 용도로 구입한 서화·골동품은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2월9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일부 폐지
자기 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손금 불산입했으나, 최근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됐으므로 이 제도가 폐지됐다.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 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2005년1월1일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4%로 1%P 인하됐다.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간소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사항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변동상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지급조서 등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지급조서, 계산서 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가산세가 부과됐으나, 2006년1월1일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했으나, 2005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된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인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제조업은 10%(2004년1월1일이후), 20%(2005년1월1일이후)의 세액감면 비율이 적용되고, 도·소매업은 5%(2004년1월1일이후), 10%(2005년1월1일이후)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외 제조업은 15%(2004년1월1일이후), 30%(2005년1월1일이후)를 적용받고, 도·소매업은 5%(2004년1월1일이후), 10%(2005년1월1일이후)를 각각 적용받는다.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이 추가됐고,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됐다.

이에 따라 30일내 결제분은 0.3%, 31∼60일내 결제분은 0.15%를 적용받는다.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확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비율은 10%를 적용한다.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 수당 100원을 공제하는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개별 선박표준이익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일정기준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설치, ERP 도입 등 거래투명성 제고 장치를 갖춰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첫해 100%, 다음해 50%).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제도 개선
종전에는 경정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했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종전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으나, 2005년1월1일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이 2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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