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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및 개선대책 (下)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사소한 착오·실수 면박행위 易地思之 관점 요구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기치로 국세행정을 또다시 혁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관서는 업무분야별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그야말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고객과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가 납세자와의 대화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무관심,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여타 세무서에 귀감이 되고 있다.
본지는 각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전파시킴으로써 일선 집행기관과 납세자와의 민원야기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사소한 착오 또는 실수를 지적해 세무지식이 없다는 사유로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국세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경영여건이 다르고 회사 실무자가 완벽한 세무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조사공무원이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아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왜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조사공무원도 선정과정을 잘 알지 못해 납득할만한 설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된 납세자는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조사착수 전에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파악하고 조사 착수시 납세자에게 선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집행시 조사의 경중에 따라 조사직원의 수를 적정하게 투입해야 하지만 행정편의와 조사편의 위주로 조사직원을 많이 투입시켜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심층조사 등 극히 중요한 조사 이외에는 2인1조 조사반을 편성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조사시 통상 조사기간을 4∼5일로 계획하는데 간단하고 경미한 조사는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사계획기간동안 계속 출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시 조사대상자의 규모·조사목적 등에 따라 조사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기간내에 조기완결시에는 즉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

과세자료 파생(특히 자료상)시에는 자료 자체로 과세가 이뤄질 정도의 완벽한 자료파생이 이뤄져야 함에도 '위장혐의' 등의 애매한 문구로 통보해 납세자가 소명하는 등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과세자료 파생관서에서 일단 납세자의 소명을 받은 부분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또는 확인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통보함으로써 자료를 보완하는 관서에서 또다시 납세자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신고된 과세자료(신고서, 부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과세자료 처리 또는 조사과정에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전자신고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납세자로부터 불만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서에 제출된 자료(전자 또는 문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충고다.

조사집행시 실적에 집착해 과세쟁점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적정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정 고지후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에서 감액결정되는 부실과세로 세정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적출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세 쟁점이 있을 때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신중히 검토·결정함으로써 부실과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조사집행시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불신하고 은연 중 납세자에게 소위 'B장부' 제시를 강요해 납세자를 불안하게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할 사례 중 하나다.

조사집행시 조사목적 등을 친절히 설명해 납세자를 안정시키고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납세자에게 자료·증빙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캐비넷 등을 뒤지는 행위를 엄중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실사신청 자료를 업무량 과다로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납세자를 불안하게 하고, 시효에 임박해 처리함으로써 양도·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 불만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실사신청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조사계획을 수립, 조기처리하고 장기간 미처리시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중간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탈세제도에 의한 세무조사시 조사관련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화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돼 제보자가 피해를 입거나 조사관서가 불신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탈세 제보자료 총괄담당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자료내용을 조사자에게 인계하고, 조사자는 피제보업체와의 대화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토록 내부교육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재산제세자료 소명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과세·비과세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납세자가 불안해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조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미달, 신고 시인, 감면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토록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 상속·증여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과세, 과세 미달, 결정 및 자력 취득인정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경정(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부본 보완(토지등급,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의 착오나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으로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불만사례 중 하나.

잘못된 과세로 인정될 경우 관련 공부를 직접 징취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잘못 과세됐음을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납세자에 대한 소명자료는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요된 토지의 자료처리시 사업인정 고시일 등 감면요건을 확인해 처리하지 않고 결정전 통지서(고지서)를 송부하면 납세자가 감면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무조건 고지 결정하는 사례로 인해 납세자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세무서는 이런 경우, 공공용지로 수용(협의매수)된 양도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를 직접 징취하고, 또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사업내용을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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