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입기반 확충
◆요약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고속철도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중 연장하는 제도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부가법 §32의2)
현행 | 개정(안)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공제 축소 |
▶改正理由
○부가가치세 실효세율(5년 평균)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2% 공제는 지원 수준이 과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환급해 주기는 곤란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영 §25)
현행 | 개정(안) |
□7년이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과세 제외 |
|
▶改正理由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
※개인금융저축 650조원의 62%인 399조원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축소시켜 나가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부응
▶適用時期 2004.1.1이후 보험 가입분부터 적용
다. 고속철도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12)
현행 | 개정(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
※2004.4월 고속철도 개통 예정(서울-부산간)
-2004년:철도청이 운영
-2005.1월: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운영
▶改正理由
○고속철도는 소요시간, 요금 등에서 항공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서울·부산간 교통수단별 비교(고속철도 요금은 새마을의 135% 기준)
| 항공기 | 고속철도 | 새마을 | 우등고속 |
소요시간 | 1:00 | 2:40 | 4:30 | 5:20 |
요금(원) | 65,000 | 45,400 | 33,600 | 27,500 |
(100) | (69.8) | (51.7) | (42.3) | |
부 가 세 | 과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고속철도 중 대구-부산은 기존 철로 사용
신철로 완전개통시 소요시간 1시간56분으로 요금 추가인상 가능
▶適用時期 2004.1.1이후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7)
현행 | 개정(안) |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률을 감면 | <폐 지> |
▶改正理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의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큰 중소기업과 과세 표준이 적은 일반기업간 과세 불공평이 발생하고
예)과세 표준이 20억원인 중소기업:18.9%(27%×0.7) 세부담
과세 표준이 2억원인 대기업:27% 세부담
○정부가 유도하려는 특정 경제행위(설비투자, R&D 등)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인센티브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일소득에 대하여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공평과세원칙과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 필요
▶適用時期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12)
현행 | 개정(안)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폐 지> |
▶改正理由
□동 제도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연구개발활동을 유인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유인효과보다는 연구개발이 성공하고 상용화해 이득을 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감면 혜택도 소수의 기업에 편중돼 있어 일몰 도래와 함께 폐지
▶適用時期 2004.1.1이후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바.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현행 |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현행 10년→7년)을 줄이는 방안에 맞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감면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適用時期 2004.1.1이후 창업·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조특법 §63, §63의2)
현행 | 개정(안) |
□중소기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제도 통합 |
▶改正理由
□유사한 지방이전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에만 조세 지원
□건설업은 공사 현장중심으로 운영돼 본사 이전시 지방경제 기여도는 적으면서 막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適用時期 2004.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아.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현행 | 개정(안)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
|
▶改正理由
□실효성이 낮거나 조세지원 필요성이 적은 제도는 폐지해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준비금제도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미납부세액에 대한 단기이자율 수준에 불과하고 제도 내용도 복잡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도는 제한적인 입찰거래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인효과가 미미하고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법인전환 소기업 특례는 일반법인과의 불형평을 감안해 폐지
▶適用時期 2004.1.1이후부터 적용
자.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79개) 중 연장하는 제도(폐지 12개, 축소 17개, 연장 50개)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중 설비투자, 농·어민, 중산·서민층 등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기한을 연장
○연장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사업일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 완료시까지 단기간 연장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주요 제도
○각종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7%)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3%)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중소기업,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비과세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천만원이하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등 과세특례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분기별 300만원 한도)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학교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천연가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제도는 2년 연장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김포 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출자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제도는 1년 연장
차.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소득법 §14, §129)
현행 | 개정(안) |
□과세방법 |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 |
▶改正理由
○'90년부터 5차례 연기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내년부터 원활히 과세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간편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장기보유자가 유리하도록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 의제규정 마련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요약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현황 및 개선방향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규정 신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1)현황 및 개선방향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①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법 제32조)과
-②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법 제33조∼제41조의 5) 및
-③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하여도 과세한다는 규정(법 제42조)을 두고 있음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의 경우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사후적인 제도 보완을 반복해 왔음)
□개선방향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의 증여의제 유형(14개)을 예시적으로 규정
-열거된 것 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법률에 신설
※ 유·무형, 직·간접 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2)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 규정 신설
현행 | 개정(안) |
□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증여의 정의 규정 없음)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화함 |
▶改正理由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 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음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 대상을 현행 법체계와 같이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3)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현행 | 개정(안) |
①일반적 증여의제 규정(법§32) | ○①·②의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3그룹으로 세분화) |
▶改正理由
○'①일반적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 과세요건 불비로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
※현물출자의 경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하여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주주 등이 재배정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자규정으로는 과세불가(대법원 88누889, '89.3.14)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도 유사한 것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열거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해 새로운 유형에 대해 과세 곤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했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95누 5301, '96.5.10)
-따라서 ①의 일반적 증여의제 규정과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변칙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②개별증여의제 규정'은 포괄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과세가액 산정방법, 증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현행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적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
▶사례1
○10억원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을 교부받음.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10억원(시가 20억원)
현행:현물출자하는 주주외의 다른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개정안:현물출자에 의한 경제적 이익(1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2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5살짜리 자녀 명의로 1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후 1년 뒤 상장돼 1주당 50,000원으로 주가가 상승해 보유주식가치가 50억원으로 상승했음
현행: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과세
개정안: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50억원-10억원=4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4)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현 행 | 개정(안) |
○경제적 이익의 산정은 개별 증여의제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
| -기타 재산증가:재산증가사유 발생일의 가액과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등의 차액 |
▶改正理由
○경제적 이익의 산정에 관한 일반기준은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행 | 개정(안)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 |
▶改正理由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과세형평 제고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조특법 §92)
현행 | 개정(안) |
○원천징수세율:20% |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인상 |
▶改正理由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농어민·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기조치)
○근로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회사 택시의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시한 연장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1)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농특세법 부칙§2, §3)
현행 | 개정(안) |
□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
▶改正理由
□UR협상타결이후 DDA협상 및 FTA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
▶適用時期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
2)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105①)
현행 | 개정(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
▶改正理由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 및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등(소득법 §12, 소득영 §9)
현행 | 개정(안)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 |
▶改正理由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원 및 지방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육성
·민속주:전통문화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
·농민주: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 등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適用時期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