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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제개편(안)-③



2. 세입기반 확충

 

 ◆요약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고속철도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중 연장하는 제도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부가법 §32의2)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공제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액의 2%(한도 500만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

□공제 축소 
○1%로 축소  
※공제대상에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추가(p68·70)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공제

 ▶改正理由

 

 ○부가가치세 실효세율(5년 평균)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2% 공제는 지원 수준이 과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환급해 주기는 곤란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영 §25)

 

현행

개정(안)

□7년이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과세 제외


○7년이상→10년이상

 ▶改正理由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

 

 ※개인금융저축 650조원의 62%인 399조원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축소시켜 나가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부응

 

 ▶適用時期 2004.1.1이후 보험 가입분부터 적용

 

 다. 고속철도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12)

 

현행

개정(안)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면세 ○택시:50% 감면 
○항공기·고속버스:과세



○고속철도 여객운송요금에 대해 부가세 과세

 ※2004.4월 고속철도 개통 예정(서울-부산간)

 

 -2004년:철도청이 운영

 

 -2005.1월: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운영

 

 ▶改正理由

 

 ○고속철도는 소요시간, 요금 등에서 항공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서울·부산간 교통수단별 비교(고속철도 요금은 새마을의 135% 기준)

 

 

항공기

고속철도

새마을

우등고속

소요시간

1:00

2:40

4:30

5:20

요금(원)

65,000

45,400

33,600

27,500

(100)

(69.8)

(51.7)

(42.3)

부 가 세

과세

면세

면세

과세

※고속철도 중 대구-부산은 기존 철로 사용

 

 신철로 완전개통시 소요시간 1시간56분으로 요금 추가인상 가능

 

 ▶適用時期 2004.1.1이후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7)

 

현행

개정(안)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률을 감면
○수도권 外 중소기업:30%
○수도권 소기업:2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 정비업, 관광산업:10%
○적용기한 :2003.12.31까지

<폐 지>

▶改正理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의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큰 중소기업과 과세 표준이 적은 일반기업간 과세 불공평이 발생하고

 

 예)과세 표준이 20억원인 중소기업:18.9%(27%×0.7) 세부담

 

 과세 표준이 2억원인 대기업:27% 세부담

 

 ○정부가 유도하려는 특정 경제행위(설비투자, R&D 등)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인센티브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일소득에 대하여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공평과세원칙과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 필요

 

 ▶適用時期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12)

 

현행

개정(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 비법을 제공해 발생하는 소득 
-특허권 등 제공 소득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의 양도·대여·제공 소득
○적용기한:2003.12.31

<폐 지>







▶改正理由

 

 □동 제도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연구개발활동을 유인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유인효과보다는 연구개발이 성공하고 상용화해 이득을 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감면 혜택도 소수의 기업에 편중돼 있어 일몰 도래와 함께 폐지

 

 ▶適用時期 2004.1.1이후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바.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현행

개정(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중소기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이전연도부터 9년간(4년간 100%, 5년간 50%)
□법인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이전연도부터 11년간(6년간 
100%, 5년간 50%)


○6년→4년


○6년→4년


○6년→4년


○9년→7년(5년간 100%, 2년간 50%)

○11년→7년(5년간 100%, 2년간 50%)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현행 10년→7년)을 줄이는 방안에 맞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감면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適用時期 2004.1.1이후 창업·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조특법 §63, §63의2)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시
○9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4년간 100%, 5년간 50%)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3년이상 운영한 공장(또는 5년이상 운영한 본사)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11년간 법인세 감면
(6년간 100%, 5년간 50%)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을제외한 전 업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제도 통합
○중소기업·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된 감면대상을 단일화
-3년이상 가동한 공장·본사
○감면 내용:이전지역별로 차등화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5년간 세액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대상업종에서 건설업 제외

▶改正理由

 

 □유사한 지방이전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에만 조세 지원

 

 □건설업은 공사 현장중심으로 운영돼 본사 이전시 지방경제 기여도는 적으면서 막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適用時期 2004.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아.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내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투·융자금액의 50%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투자금액의 50%내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수입금액의 0.05%
□폐기물 예치금 납부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  공제제도(구매금액의 0.5%) 
□법인전환 소기업 소득금액 계산특례
○전환후 3년간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배제










        ○폐지

▶改正理由

 

 □실효성이 낮거나 조세지원 필요성이 적은 제도는 폐지해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준비금제도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미납부세액에 대한 단기이자율 수준에 불과하고 제도 내용도 복잡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도는 제한적인 입찰거래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인효과가 미미하고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법인전환 소기업 특례는 일반법인과의 불형평을 감안해 폐지

 

 ▶適用時期 2004.1.1이후부터 적용

 

 자.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79개) 중 연장하는 제도(폐지 12개, 축소 17개, 연장 50개)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중 설비투자, 농·어민, 중산·서민층 등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기한을 연장

 

 ○연장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사업일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 완료시까지 단기간 연장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주요 제도

 

 ○각종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7%)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3%)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중소기업,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비과세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천만원이하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등 과세특례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분기별 300만원 한도)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학교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천연가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제도는 2년 연장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김포 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출자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제도는 1년 연장

 

 차.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소득법 §14, §129)

 

현행

개정(안)

□과세방법
○종합소득(일시재산소득)합산과세
※과세대상 : 거래가액 2천만원 이상
□세액계산
○양도차익X기본세율(9∼36%)





□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어  증빙 불비시 과중한 세부담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
①원천징수분리과세
②원천징수후 종합소득합산과세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체계 마련
○분리과세 선택시
-양도가액X보유기간별 원천 징수세율(10년미만:3%,                 10년이상:1%)
○종합과세 선택시 
-양도차익X기본세율(9∼36%)□필요경비 의제규정 마련
○10년미만:80% 필요경비 의제  
○10년이상:90% 필요경비 의제

▶改正理由

 

 ○'90년부터 5차례 연기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내년부터 원활히 과세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간편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장기보유자가 유리하도록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 의제규정 마련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요약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현황 및 개선방향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규정 신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1)현황 및 개선방향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①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법 제32조)과

 

 -②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법 제33조∼제41조의 5) 및

 

 -③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하여도 과세한다는 규정(법 제42조)을 두고 있음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의 경우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사후적인 제도 보완을 반복해 왔음)

 

 □개선방향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의 증여의제 유형(14개)을 예시적으로 규정

 

 -열거된 것 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법률에 신설

 

 ※ 유·무형, 직·간접 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2)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증여의 정의 규정 없음) 
※민법상 증여의 의의: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554)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화함 

○계약, 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改正理由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 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음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 대상을 현행 법체계와 같이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3)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현행

개정(안)

①일반적 증여의제 규정(법§32)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②개별 증여의제 대상 열거   (14개 유형)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고·저가 양도, 토지무상사용익, 무상금전대부,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증여  
-불균 등 합병·증자·감자, 전환사채, 주식 상장 등을 통한 지분 또는 평가액의 증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③유사 유형 증여의제 규정(유형별 포괄규정)  
-14개 유형과 유사한 행위도 증여로 의제

○①·②의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3그룹으로 세분화)  
-일반거래:대가를 수수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자본거래:출자, 합병, 사업양수도 등에 의해 지분 또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기타 재산 증가: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②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증여시기, 증여가액의 산정 등에 관해 규정

▶改正理由

 

 ○'①일반적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 과세요건 불비로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

 

 ※현물출자의 경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하여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주주 등이 재배정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자규정으로는 과세불가(대법원 88누889, '89.3.14)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도 유사한 것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열거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해 새로운 유형에 대해 과세 곤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했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95누 5301, '96.5.10)

 

 -따라서 ①의 일반적 증여의제 규정과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변칙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②개별증여의제 규정'은 포괄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과세가액 산정방법, 증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현행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적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

 

 ▶사례1

 

 ○10억원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을 교부받음.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10억원(시가 20억원)

 

 현행:현물출자하는 주주외의 다른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개정안:현물출자에 의한 경제적 이익(1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2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5살짜리 자녀 명의로 1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후 1년 뒤 상장돼 1주당 50,000원으로 주가가 상승해 보유주식가치가 50억원으로 상승했음

 

 현행: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과세

 

 개정안: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50억원-10억원=4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4)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현 행

개정(안)

○경제적 이익의 산정은 개별 증여의제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예)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직전과 직후의 평가 차액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일반거래: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  
-자본거래:소유지분·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 

 

-기타 재산증가:재산증가사유 발생일의 가액과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등의 차액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법률에 직접규정 또는 시행령에 위임

▶改正理由

 

 ○경제적 이익의 산정에 관한 일반기준은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행

개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1년이상 보유:9∼36%  
-1년미만 보유:36%  
-미등기 양도:60%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  
-2년이상 보유:9∼36%  
-1∼2년 보유:40%  
-1년미만 보유:50%  
-미등기 양도:현행 유지

▶改正理由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과세형평 제고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조특법 §92)

 

현행

개정(안)

○원천징수세율:20%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인상
-5억원이하:현행유지(20%)  
-5억원초과분 : 30%

▶改正理由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농어민·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기조치)

 

 ○근로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회사 택시의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시한 연장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1)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농특세법 부칙§2, §3)

 

현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04. 6. 30까지

□적용기한 연장 
○2009. 6.30까지(5년 연장)

▶改正理由

 

 □UR협상타결이후 DDA협상 및 FTA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

 

 ▶適用時期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

 

 2)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105①)

 

현행

개정(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8년부터 시행) 
○적용기한: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2005.12.31까지(2년연장)

▶改正理由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 및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등(소득법 §12, 소득영 §9)

 

현행

개정(안)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①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기타 농가 부업(양어·고공품제조 등) 소득으로 연 1천200만원이하 소득
※①, ②는 중복혜택 가능  
<신설> 
*농가 부업규모 축산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오리 1만마리 등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
①현행과 같음
②기타 농가 부업소득 범위확대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판매소득을 추가


□전통주 제조·판매소득 비과세 
○농어촌지역내에서 농가부업규모(연 1천200만원이하)로 전통주를 제조·판매해 얻는 소득

▶改正理由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원 및 지방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육성

 

 ·민속주:전통문화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

 

 ·농민주: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 등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適用時期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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