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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2002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리방향

수입금액 축소혐의자 소득세신고와 연계관리


고의적 허위내역 기재 적발시 불성실사업자 선정ㆍ특별관리
기술계열 성인학원사업자 카드기피행위 집중 점검


의사, 한의사, 연예인,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다음달 3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시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내역 분석자료 및 불성실 혐의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 입시학원이나 동물병원, 겸업사업자 등 세원관리 틈새분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 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와 고액 과외학원, 연예인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소득세 조사 등에 활용키로 했다.

◇ 신종 호황업종 신고후 관리 강화
중점관리 대상자의 수입금액 현실화에 신고 관리의 초점이 맞춰진다. 국세청이 지목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 업종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ㆍ의원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유명 연예인 ▶대형 동물병원 ▶사금융업자 등.

이중에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동물병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학원, 사금융사업자는 업종 기준 중점관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반면 유선방송업은 부가세 과세 전환으로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중점관리 대상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업자와 일정 규모 학원사업자, 연예인, 사금융업자는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수의사) 등 의료병과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연예인 ▶사금융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새로이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을 제시해 정확한 기재를 당부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동물병원과 사금융업자의 수입금액검토표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주요 경비명세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 등과 정밀 대사해 신고수입금액의 성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ㆍ의원의 경우는 주요의료기기의 보유 내역과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명세 등의 항목을 중점 검증한다.

또 한의원은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 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명세가 검증항목.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된 동물병원은 진단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 처방전 자료, 애완용품 및 미용수입금액, 의약품ㆍ사료 등 주요 매입액을 분석한다.

사금융업자는 금전대출, 담보대출, 상품권매입, 어음할인 등 수입금액구성명세,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등 지출내역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를 검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검토할 때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과 계산서 등 각종 전산관리 과세자료와도 정밀 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종사업자와 비교해 이상한 항목이 있거나 고의적인 허위 기재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성실 사업자로 선정,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학원사업자와 동물병원, 사금융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학원사업자는 사교육 열풍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은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입시학원 등 미성년 수강생 교습위주의 학원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

또 외국어와 기술계열 등 성인학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기피 제보 내용과 비노출 정보수집사항, 교육청 수집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 기피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으로 학원비 지로수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원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로실적 우수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영업여건 변화로 호황을 맞고 있는 대도시 소재 대형 동물병원과 사금융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의 결제 내역, 영업유형별 수입금액구성명세가 수입금액검토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호화 동물병원, 대형 사금융업자는 신고후 면세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무신고ㆍ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와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자료 등 각종 자료와 신고 내역을 전산 대사한다.

이를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의약분업으로 성업중인 대형 약국과 호화 동물병원은 면세수입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해 과ㆍ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한 병ㆍ의원, 학원 등은 유사규모 동종사업자보다 면세수입금액을 고의로 불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키로 했다.

특히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후 사업을 확장한 신규 이전자, 분점 개설후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와 연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단 폐업자는 직권폐업조치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수정신고를 권장키로 했다.

◇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축산, 수산업과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사업자 ▶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ㆍ인지 소매, 우유소매업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등은 납세편의를 감안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세무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해 파악되는 수입금액 자료에 의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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