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의 감시ㆍ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장치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ㆍ통제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2)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비용-효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봐도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는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는 것은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참여제도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정부지출 감시는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아무리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민 참여의 보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깬다. 이것은 예산 부정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결국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는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매우 효율적인 장치인 셈이다.
(3)공익제보의 활성화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근접해 있는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불이익 처분을 당할 위협, 기존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협 등)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지금처럼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행위가 시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공익제보가 실제로 이뤄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예산 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 제보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그가 받을 불이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보상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False Claims Act처럼 부정 유출된 예산을 소송 제기를 통해 환수한 私人(주로 공익제보자가 해당된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참여민주주의의 실현(납세자의 직접 참여 수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위법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는 당연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는, 납세자에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나아가 납세자소송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해를 예방, 방지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