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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개정세법 주요골자-①

세무조사기준 5유형 명시 양도세 탄력 세율 적용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과세
中企 특별세액 감면대상 개인의원 제외
고가주택 보유 10년이상 50%공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ㆍ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ㆍ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ㆍ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 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해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해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해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해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해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 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비상장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 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50%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 10%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함(법 제78조제1항).

-시행일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이자ㆍ배당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천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천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삭제).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해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해 200만원을 인상함(법 제5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해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1주택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 10년이상인 경우는 50%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해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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