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강원지역 제외) 산하 세무서의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278명(130개반)을 가동시켜 서울ㆍ수도권지역의 아파트거래 동향을 파악한 뒤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번 9월13일 기준시가 수시 고시 조치는 올해들어 4월4일 고시이후 연이어 고시(수시)됐다는 점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논리에 입각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양도차익分을 그대로 과세권으로 흡수시켜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富의 세습을 차단함은 물론 양도차익을 통한 富의 축적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강남 등 서울ㆍ수도권 일대에 집중화된 부동산 투기지역의 아파트가격의 高상향이 부동산거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도 실거래가격 변동 추이를 감안하지 못한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앞으로 수시 고시체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국세청은 '83.2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시작, '97년부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기준시가를 고시해 왔다.
특히 '98년부터는 고시일자를 7월1일로 정례화시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7월1일자로 이뤄지던 정례고시를 3개월 앞당겨 지난 4월4일 고시했다.
당시만 해도 단지 정례고시는 3개월 앞당긴 단발성 '조기고시'일 뿐 가격급등락지역을 대상으로 수시고시하는 이른바 '수시고시'는 아니었다.
하지만 조기고시이후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지난 7월부터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자 결국 이날 급등세가 두드러진 아파트 441개 단지를 정해 불과 5개월만에 수시고시를 또다시 시행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고시로 '97년이전의 수시고시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라며 "앞으로는 아파트가격 변동내용을 상시파악,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격폭의 변동이 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수시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재산세과의 이같은 향후 방침은 손영래 국세청장의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국세행정의 운용방향'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올해초부터 부동산 관련 과세(양도ㆍ상속ㆍ증여 등)에 대한 국세행정의 조류는 예년과는 달리,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세정집행의 갖가지 분야 중 하나인 재산제세(양도ㆍ상속ㆍ증여)의 基本을 바로 세워서 소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단기 거래를 통해 과다이익(양도차익)을 취하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고시를 통해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에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는 증여세ㆍ상속세에 대한 과세기준가액은 과세기준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보현 과장은 이에 대해 "과세기준의 공정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제고해 稅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불성실혐의가 농후한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시고시를 통해 세금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의 증가分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 실수요계층 등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파트 가수요ㆍ투기수요 억제효과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