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축소와 관련한 법령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신고오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보유자료 등을 정확히 수집해 안내하는 등 신고안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0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월세 임대료만 과세되고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 여부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이 폐지됐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 고급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된다.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도 내국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1주택 소유자의 월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농어촌지역의 2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도시지역 2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경우에는 전부 과세한다. 농어촌지역 1주택, 도시지역 1주택인 경우는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3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도시지역 3주택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일 경우라도 모두 과세된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3주택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1주택인 경우는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도시지역 2주택도 모두 과세되고, 도시지역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도시주택만 과세된다. 도시지역 1주택, 농어촌 2주택인 경우는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이면 도시 1주택도 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중 1개가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고급주택과 도시주택만 과세된다.
4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전부 과세된다.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합산과세한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