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및 문제점=
과거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계속 해왔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대에는 관세문제가 새로운 무역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거래규모가 작았다는 점 외에,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거래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국경을 넘나들면서 통제할 수 있었던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인터넷상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자상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국, 예컨대 미국은 WTO와 영향력 있는 여타의 국제포럼에서 인터넷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위한 무관세환경으로 선언될 것을 주장했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아직도 그 기술이 발달하는 중이며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기술이나 거래형태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는 필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내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우리 나라 주요 정책현안 및 과세상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책 현안과제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선정될 수 있지만 OECD APEC WTO 등과 같은 국제회의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현안들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이슈들이며 국가적 전략측면에서 반드시 추진하거나 수행해야 할 정책분야이다.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재검토
먼저 관련 법제도 정비라는 현안문제를 살펴보면 특별히 조세(관세 내국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부분별 법제도 관련 사항은 각각의 주요 현안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관세화에 동의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도 물리적인 운송을 필요로 하는 유형의 상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96년부터 인터넷 교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S/W, 전자출판물 등은 무관세화, 기타 영상 음악 등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이는 물품이 아니어서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며, 유체물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영화나 음악이 유체물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와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재검토
내국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는 서비스분야로 분류돼 있어 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이 문화산업에 비해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EU와 미국의 협상 추세를 고려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국에 공급장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해외에 공급장소가 있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급장소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 재검토
법인세의 경우 사업활동을 하는 현지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은 전자상거래에서 전제되기 어려운 만큼 전자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술측면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
우선 재화·용역의 거래장소 및 물리적 장소의 부존재를 들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물리적 장소의 부존재(인터넷은 물리적인 위치를 지니지 않는다)로 부가세 과세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즉 전자상거래는 여러 장소에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거나 복합된 용역 등을 공급함으로써 과세권을 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과 실제 위치의 무관련성, 신원확인의 곤란 문제점 ▶납세자 확정의 문제, 원격조정을 통해 거래흔적 은폐용이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구분 불분명 ▶내용물에 대한 확인 곤란 ▶기록 유지와 거래확인의 어려움 ▶이용자의 암호화와 전송경로의 세분화로 거래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다.
◆전자상거래의 과세회피 및 조세저항의 문제점=
전자상거래는 여러 관계구성 요소들이 개입되어야 하는 물류흐름의 특성상 일반 Off-Line상태에서의 거래보다는 시장의 투명성과 실물흐름의 투명성이 현저히 증대되는 만큼 과세의 양성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반면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원확인 곤란, 거래내용 확인곤란, 원격조정을 통해 거래흔적의 은폐 용이, 실제 위치의 무관성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세회피의 방법들이 발생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나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술적인 요건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로 나가고 있는 과도기 시점에서 과세거래의 양성화 및 부과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디지털거래의 투명화로 인한 과세표준의 노출에 따른 조세감면을 한시적으로 병행해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의식 또한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