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고정자산 장기보유 누적사후관리 필요관련서식 없어
기대효과 TIS의한 사후관리 조세일실 사전 차단 비영리법인 중점관리
◆문제점=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구조개선, 농·축·임업조합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관할세무관서에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 신청을 계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접수한 과세이연(이월과세)신고서가 방치되고 있고 더구나 장기간 사후관리해야 하지만 누적관리를 위한 관련서식이나 TIS에 입력화면이 없어 수동으로 관리하기도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고정자산의 특성상 대부분 장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하다가 양도되기 때문에 누적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개선방안=`누적사후관리대장'과 `사후관리 대상자료 입력'에 대한 서식을 마련해 필요시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TIS화면을 개발해 신고등록팀에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고 분기별로 사후관리대장을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도자산을 즉시 자료화시켜야 한다.
우선 사후관리 대상자료 입력시 ▶합병의 경우 ▶분할의 경우 ▶조직변경의 경우 ▶교환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이월과세 사후관리 대상자료 입력시 ▶중소기업의 통합 ▶합병 ▶현물출자 ▶금융기관 등의 합병 ▶농업협동조합 등이 유통자회사에의 현물출자 등의 과세코드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과세이연 사후관리 대상자료 입력시는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 ▶목장과 공장의 이전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효과=전산누적관리가 완료될 경우 공무원 행정력에 대한 낭비요인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또 TIS에 의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써 조세의 일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중점관리에 기대효과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사후관리 기간중 폐기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현행처럼 수동관리할 경우 사후관리 장기화로 인해 계속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