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훈 조세팀 위원(참여연대)
세계적인 조세개혁방향이 감세쪽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 나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감세정책 자체에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감세정책인지가 중요하다. 현재 최고세율 인하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이 부유층의 감세효과로 이어져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결국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가난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재정지출이 감소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출과 복지예산이 연계된 세제정책드라이브가 요망된다
또한 투기수단 억제책으로 사용돼 왔던 양도소득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10만원이상 영수증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여당측에서 상속세 포괄주의는 위헌시비가 있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정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해석한 데서 오는 착오라고 본다.
◇이석연 사무총장(경실련)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종합과세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제도이다.
세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는 과세도 중요한 만큼 그동안 줄곧 부부합산과세를 2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금리가 2분의 1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번 임시국회나 가을 정기국회 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천복 사무총장(한국노총)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공제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는데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조현연 교수(가톨릭대)
조세연구원에서 마련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세제개편방향을 토대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우리 나라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 성공·실패 사례도 소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작은 것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가져오는 문제점도 이미 논의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 점도 미흡하다고 본다.
◇윤건영 교수(연세대)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과 재경부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송춘달 부회장(세무사회)
결손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키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기한을 2001년과 200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상시발생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행일이 없는데 이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협력의무위반인 관계법령과 동일한 1% 내지 2%로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영희 수석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보유과세 강화차원보다 초과누진세율을 완화하면서 세수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취득·등록에 대한 세감면 차원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할 계획인데 연봉 4천만∼5천만원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좀 더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인실 실장(한국경제연구원)
중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향에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
서민층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 부족세수를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때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배병휴 대표(경제풍월)
비과세를 축소하고 목적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종전에도 시민단체 교육부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집단이 반대해 중도하차했기 때문에 또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