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실물과 대가지급 관계를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근거과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물과 대가지급관계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고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자연스럽게 퇴출돼 무자료거래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으로 근거과세 여건이 조성되고 부정주류단속 관련 행정투입인력도 감소되며, 결제수단이 주류전용카드로 이용되기 때문에 어음거래가 단절돼 주류업계 부실경영 개선에도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금취급에 따른 수금사고 방지와 수금업무 감소,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류전용카드 사용업체는 특별한 조세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등 세정상의 지원이 있으며 카드사용실적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자 선정시 높은 비중을 두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체 및 당해 거래처는 이달 10일부터, 7월1일부터는 전 주류취급사업자간의 거래로 확대해 주류 구매전용카드로만 주류대금을 결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가맹점 가입비율이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시·도협회와 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한 지방은행의 경우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지방청에서 계속 점검토록 지시했다”며 “그러나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가입비율이 저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도매상 영업사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장별 방문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의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혁명이라 할 수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국세청의 시행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회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이용률을 높일 때 세입측면에서 상당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제도개선 병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업소 등은 과표 노출을 숨기기 위해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편법을 이용해 현금으로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해 온 주류 전용구매카드제가 당초 일정과는 차질을 빚고 있다. 주류도매업계와 구매업소들이 여전히 매입자료 1백% 노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국세청 일정대로 순항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