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세계 각 국이 제조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전 유통과정을 국가면허에 의해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류는 일반공산품과 달리 국민보건위생 측면과 세수보전이라는 양면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자료발생문제 등은 건실한 일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해당업계, 관련종사자들은 주류자료의 내면적 변칙부실을 인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번듯한 주류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당국의 제도적·행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주류업계 주변에는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주류덤핑시장'이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재 주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불건전거래 관행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7월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과히 `주류유통의 혁명'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註〉
국세청은 오는 7월1일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본격 실시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주류업계의 메카인 종합주류도매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류제조사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도 오는 6월 거래은행을 선정, 同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류유통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거래에 대해 실시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에서 소매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매에서 소매단계인 대형할인매장, 외형 3억원이상 음식업소를 비롯해 제조에서 도매단계인 특수매장, 수입업자 등은 오는 7월1일 일제히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회원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다.
국세청은 일반상거래에 도입·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주류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주류덤핑시장의 형성요인은 대략 세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유통회사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정상공급에 의한 자금회전으로는 제조사의 결제를 견뎌내기가 어려워 1백% 현찰거래인 덤핑시장을 자금회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제조회사가 소위 인기주류에 끼워내는 비인기주류 물량소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와 유흥업소들의 무자료주류 구입을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존재 이유때문이다.
유통회사 종사원들이 무자료주류를 판매한 후 실제로 자료는 다른 업소에 발생시키거나 심지어는 관련업소와 담합해 소위 무자료를 받으면서 변칙거래를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유통회사 종사원은 용도 외 주류를 무자료 판매한 후 자료를 물게 하거나 소규모 업소에 전가시키지만 해당업소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통회사와 담합해 처리하는 사례는 이미 알려진 바다.
판매면허를 규제받고 있는 주류업계 주변에 이처럼 변칙적인 자료발생이 보편화 돼가고 이로 인해 근거과세의 기반과 세정질서 확립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실안위의 무자료 주류풍토가 근절돼 무자료 사각지대로 불려져온 불명예를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