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전자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만 인쇄가 가능하고 상호 및 신고서식, 오류화면 등은 인쇄가 되지 않아 오류수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자신고 모든 창을 인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전자신고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무대리인들은 통신회사와 개인사무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신고를 못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내용이 있으면 신고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전자신고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세청장 공고에 따라 신고마감일 다음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국세청과 직접 회선이 연결된 데이콤회선의 장애도 당연히 연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사무소의 전산장애나 데이콤과 연결된 통신회사의 장애에 대해서는 사용자주의에 입각해 신고기한을 연장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0월경에는 서울지역의 일반 납세자에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이를 악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전자신고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 ID를 이용해 국세청 자료 중 기준시가조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말경 HTS(홈텍스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가칭 `전자신고대책반'을 공동으로 구성해 세무대리인은 물론, 일반 납세자가 전자신고 이용시 느끼는 불편함을 선도적으로 해소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