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국세청 전자신고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전자신고가 가능한 기종이 적어 팬티엄급 호환기종 PC로 바꾸어야 하는 시설투자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직원 4명에 세무사 1명의 인적구조를 갖춘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약 8천만원의 컴퓨터 구입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커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를 바라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H/W)는 ▶컴퓨터(IBM PC 586이상 또는 호환기종) ▶프로세서(400MHz이상의 프로세스) ▶메모리(64MB이상) ▶하드디스크의 필요공간(최소 30MB) ▶해상도(1024×768) ▶CD롬 드라이브(4배속이상) ▶마우스(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또는 호환되는 포인팅 장치)가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S/W)도 운영체제가 한글 윈도 95·98이어야 하고 Web Browser도 인터넷 Explorer 5.01이상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컴퓨터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시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국세청 전자신고제'는 이용자가 40%에 못 미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증시키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전자신고 이용률 80%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2001.4.10 현재 원천세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세무대리인 2천6백39명 가운데 1천28명이 전자신고를 이용, 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2001.1.25 마감된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8백39명에 그쳐 31.7%의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자신고가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 이용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에 대해 여러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천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도퇴사자나 사업소득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자신고와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보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오류검증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를 파일로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면신고보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하려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완성한 후 마감작업을 하는데 회계프로그램을 마감작업할 때 발생하는 에러는 회계프로그램회사에 문의해 정정하고 있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후 첨부서류를 다시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는 문제는 반영시켜 조치토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 예산문제가 수반돼 내년에나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