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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이슈]소득세 분납하더라도 주민세는 전액 납부

2000귀속 소득세신고 달라진 점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취약업종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실신고 유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올해를 공평과세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도 있지만 지난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맑음'보다는 `흐림'으로 장식됐기 때문에 국가세수를 책임지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만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율신고와 특히 중점관리대상 업종의 성실신고 유도를 병행해 목표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주택자료는 신고안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소유 자료의 부실 또는 전년도에 소명한 자료를 다시 납세자에게 안내해 불만이 제기됐던 사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유흥업소 접객원·댄서 등에 대한 신고안내는 표준소득률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만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업종을 알려줄 계획이어서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유지를 보다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환급금을 입금시킬 계좌를 기재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도 환급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기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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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통합신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는 주민세(소득세할)를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했던 ▶종합소득세·농특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토지 등 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퇴직소득·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산림소득·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도 주민세는 세액총액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10%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분납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분부터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 고지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지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는 경우는 주민세가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또 소득세신고세액의 미달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신고한 주민세 납부여부를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없어 고지하지 않게 된다.

한편 주민세 환급처리는 세무서장에게 하면 안 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주민세신고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이의·불복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인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당초 결정세액이 감소돼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내역이 시·군·구에 통보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의 불복신청절차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신고시 `주민세'는 `주민세 과세표준'란에 소득세 총 결정세액(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고 `주민세산출세액'란은 `주민세과세표준'에 10%를 곱해 계산해야 한다.

`주민세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민세 기납부세액=(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10%로 ▶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의 경우, 주민세 기납부세액=퇴직(산림)소득세 기납부세액×10%로 계산해 기재해야 한다.

이때 기납부세액은 실제로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까지의 기신고 또는 고지세액을 의미하는 만큼 세무서장이 납부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은 주민세 산출세액-주민세 기납부세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란은 `납부(환급)할 총 세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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