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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근거(3)

子가 최대주주인 휴폐업법인에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주를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신주의 배정방법, 실권주 처리방식 등 증자유형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신주를 증자전 1주당평가액(2만원)보다 낮은 가액(1만원)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자전 1주당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父, 子 각각 1백주)해야 하나 父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해 子가 저가의 신주를 (재)배정 초과인수(父의 1백주)함으로써 子는 증자과정에서 50만원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

한편 신주를 증자전 1주당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자전 1주당평가액(2만원)보다 높은 가액(4만원)으로 신주 2백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父, 子 각각 1백주)해야 하나 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해 父가 고가의 신주를 초과인수(子의 1백주)함으로써 子는 증자과정에서 주금 납입도 없이 1백만원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동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채취득자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에 차액이 생겨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00년이전 열거주의            과세방식

           

2001년이후 포괄주의            과세방식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

1.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38)
2.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의2)
3.특정법인 거래시 증여의제(상증법§41)
4.상장시세차익 증여의제(상증법§41의3)
〈신    설〉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와 함께 포괄적 과세규정 신설
1.〈좌  동〉
2.〈좌  동〉
3.〈좌  동〉
4.〈좌  동〉
5.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42①)
·1∼4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
1.저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 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
2.고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 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
〈신    설〉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
1.〈좌  동〉

2.〈좌  동〉
3.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39①3호)
·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전환사채 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0)
1.저가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
2.저가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한 경우
〈신    설〉

            □전환사채 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0)
1.〈좌  동〉
2.〈좌  동〉
3.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40①3호)
·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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