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증여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뒷북행정'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여분부터는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규정이 신설돼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령에서 열거·과세해 오던 ▶법인의 합병·증자·감자과정 ▶전환사채 등의 유통과정 ▶특정법인과의 거래과정 및 상장·협회등록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매매하는 과정에서의 富의 무상이전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또 현재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이내), 증여세율, 자진신고 납부시의 혜택과 무신고·무납부시의 불이익 등에 대해 민법상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추정재산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종전보다 폭넓게 증여의제 과세가 이뤄진다.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얻은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납부세액보다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무납부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고 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자본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富의 세습차단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해 세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전대처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富의 무상이전 유형을 사후 법령에 열거해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입법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법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무리들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법률주의(특히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와 적정한 세금부담없는 富의 무상이전 차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화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가 예상되는 ▶합병시 증여의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등 모두 6가지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포괄적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