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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해외전자상거래 과세 주요쟁점

외국도메인 B2C 세원유출 우려


OECD가 최근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국내 세법 개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OECD의 이번 결정은 과세지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B2C에 대해 오는 6월 열리는 제2차 재정위원회에서 차후 논의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상태라 `잠정' 딱지가 붙었지만 `과세'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법 개정도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연말경에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OECD가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논의를 개시한 것은 지난 '97년의 일이다. 그 해 7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것. 이에 EU를 중심으로 한 40여개국 경제 통상 관료들이 모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에 관해 논의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를 물리는 방안을 거론했고 OECD도 11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소비세 조세관할권 문제를 들어 과세에 반대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은 소비세 관할권이 쇼핑몰 사업자가 소속한 국가에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는 후문. 미국의 자체 사이트는 전세계 인터넷 사이트의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데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가 매겨질 경우 최대 납세자가 될 것임은 뻔한 상황. 더구나 미국은 자국내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 5년간 유예한다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인터넷 접속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영원히 매기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준 상태라 국제조세는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EU를 비롯한 소비자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정한 경쟁기반을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세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편 끝에 결국 이번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이번 OECD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시 과세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점. 이에 OECD는 기업간의 국제상품 거래는 소비지과세 원칙을 현행대로 지키기로 합의하고 개인과 기업간의 무형재화의 거래시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해당 외국기업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대신해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되며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음반, 영상소프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 국세당국이 해당 외국기업에 부가세를 메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는 서버가 있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게 됐으나 관세의 경우는 지난 '98년 WTO가 확정한 무관세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위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보화국회연구모임'이 전자상거래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세제개선 활동을 펴고 있는 데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한다는 관련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별국가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서버공급국가와 소비국가간의 타협점이 쉽게 나오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일단 국내도메인을 통한 거래는 도메인등록시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외국도메인을 쓰는 기업과 기업간의 B2B도 국내사업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어 세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국도메인을 사용하는 B2C의 경우는 국내사업자등록규정을 외국사업자에게 적용시키기가 용이치 않을 뿐더러 개인소비자의 주소파악도 어려워 세원유출이라는 또다른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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