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맞아 일시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부활된다. 이 제도가 재실시되면 국가적으로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따라 재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내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절세전략을 찾기도 한다.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조세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의 정착 등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앞두고 이같은 시행상 문제점과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編輯者 註〉
■ 금융소득종합과세 왜 부활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3.8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96.1.1 처음 시행되었으나 '98년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시행을 유보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됐고, 재경부는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재실시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종전 분리과세방식에서 기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는 점이다. 즉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소득과세율이 적용되며 4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종전처럼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 장기,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금년도 22%에서 16.5%(주민세 포함)로 인하한다.
단 2001년이전에 가입한 금융자산이 2001년이후에 이자가 지급되더라도 현행 세율대로 분리과세 된다.
■보완해야 할 문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가 정직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전까지의 가명이나 차명 거래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전의 가·차명 거래로 형성된 `얼굴 없는 검은 돈'은 부동산 투기, 불법적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됐었다. 문제는 이러한 검은 돈의 흐름이 정확한 이자소득의 포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착은 현재 무기명 장기채 발행과 비실명 외화예금 인정 등으로 유명무실화 된 금융실명제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의 투명화에 역행하는 유명무실화된 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채상병 세무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예금을 하면 정확한 이자소득을 포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금융관행은 아직까지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금융실명거래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이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종전에 비해 낮은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0%이상 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저축심리가 낮아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소비 사치 향락 등 불건전한 소비구조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납세자들의 반발과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무조건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건전한 세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